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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소개

대학소개 협력기관 대학

대학

육군대학

육군대학은 1951년에 설립 되었으며, 대한민국 육군의 소령 진급 예정자 부터의 장교에게
통합전투수행능력 계발, 직무수행역량 강화, 정예 간부자질 향상 등의 수준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한 학교입니다.
합동군사대학교에 통합되었다가 2020년 12월 1일 육군본부 예하로 재창설되었습니다.

고려사이버대학교와 대한민국 육군대학은 국가 안전보장과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군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 연구·교류 등을 통해 민·군 R&D, 군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육군대학
협정내용

제목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협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원활한 학술 정보 및 AI-SW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련 제반사랑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제2조(기본 운영원칙)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반 위에서 교류 및 협력한다.제3조(협약내용)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협약내용이 성과 있게 추진되고 분야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가. 고려사이버대학은 육군대학 Edu-Tech 및 온라인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육군대학의 K-MOOC 자료의 활용을 협조한다.나. 고려사이버대학은 2012년 국방부 학.군 제휴 협약에 명기한 대로 육군대학 교직원, 졸없애의 고려사이버대학교 대학,대학원 진학시 (정원내 입학 포함) 혜택을 제공한다.다. 육군대학은 고려사이버대학의 교육혁신사업인 국방기술 교육을 위한 공동연구 및 자문(AI-SW 연구) 활동을 한다.라. 육군대학은 고려사이버대학의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과정 지원을 적극 홍보한다.마. 양 기관은 상호 개최하는 각종 포럼, 세미나, 학술연구회 등에 적극 참석하고 학술정보를 교환한다.제4조(비밀유지)가. 각 기관은 상호 협력 및 지원 또는 이를 위한 업무협조를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정보에 대해서 사전 협의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으며, 본 협약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나. 각 기관 간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지 되는 것으로 한다.제5조(분쟁해결)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시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6조(효력 및 유효기간)본 협약은 양 기관에서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최종 서명한 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