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사이버대학교 발전기금 『드림』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 34조, 법인세법 제 2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 73조 및 제88조 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부금납부기부금납부
- 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학교로부터
기부영수증 수취 - 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연말정산및
종합소득세 신고제출
법인은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후 법인세 신고서 제출
기부 유형에 따른 공제 혜택개인 근로소득자연봉이 1억 5천만원인 개인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 3,000만원을 기부하였을 때 기부에 따른 세금 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총급여 근로소득공제 (상단의 '근로소득공제율' 표 참고) = 근로소득금액
15,000만원 - 1,575만원 = 13,425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3,425만원으로 기부금액 3,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1,000만원 이하 금액: 세액공제율 15%
2,000만원 초과 금액: 세액공제율 30%
(2,000만원 X 15%) + {(3,000만원 - 2,000만원) X 30%} = 600만원
3,000만원 기부 시, 660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600만원 X 110%(주민세 10%) = 660만원 절세
12월에 발송되는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세액이 공제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금액은 아래의 소득별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됩니다.
기부인정한도액 | 총급여-근로소득공제(위의 표 참고)=기부인정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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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 계산 |
|
절세액 | 위 기부금에 따른 세액공제액+주민세 10% |
개인사업자 A씨는 연간 총수입액이 1억 8천만원, 비용이 3천만원입니다. A씨가 고려사이버대학교에 1,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기부에 따른 절세금액은 얼마일까요?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15,000만원으로 기부금액 1,000만원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
※ 종합소득세율(상단의 표 참고)에 따라 세액 산출
※ 기타 사업소득금액 및 기부금에 따른 절세금액은 기부절세 TABLE 참조
①기부 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만원*35%=3,760만원
②기부 후 사업소득세 : 1,590만원+(15,000-8,800-1,000)만원*35%=3,41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①-② = 350만원
1,000만원 기부 시, 385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
350만원 X 110%(주민세 10%) = 385만원 절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세율 | 산출 세액 |
---|---|---|
1,200만원 이하 | 6% | 과세표준의 6%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72만원+1,200만원 초과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82만원+4,600만원 초과액의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90만원+8,800만원 초과액의 35% |
1억2천만원 초과 | 38%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
사업소득금액이 5억원인 법인이 고려사이버대학교에 1억원을 기부하였다면 기부에 따른 세금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기부인정 한도액 산출사업소득금액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5억원
18,000만원 - 3,000만원 = 15,000만원
※ 기부인정 한도액은 사업소득금액의 50%이므로 해당년도 2억 5,000만원까지 인정
※ 법인과세표준 세율(상단의 표 참고)에 따라 세액 산출
①기부 전 사업소득세 : 2,000만원+(50,000-20,000)만원*20%=8,000만원
②기부 후 사업소득세 : 2,000만원+(50,000-20,000-10,000)만원*20%=6,000만원-> 기부시 절세금액 = ①-② = 2,000만원
1억 기부 시, 2,000만원 절세 효과(주민세 10% 가산)2,000만원 X 110%(주민세 10%) = 2,200만원 절세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됩니다.
법인과세표준 세율과세표준(만원) | 세율 | 산출 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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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의 10% |
2억원 초과 200억 이하 | 20% | 2천만원+2억원 초과액의 20% |
200억원 초과 | 22% | 39억8천만원+200억원 초과액의 22% |